경제·금융

"소환장 못받은 상태 판결무효"

재판의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대법관)는 19일 이모(40)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옛 집주인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과정에서 집주인 이씨에게 2차 변론기일 소환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는 이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의제 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원심판결정본을 받지 못해 상소시기를 놓친 만큼 기한을 넘겨 상고한 것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집주인 이씨는 전에 세들어 살던 이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정다툼을 하다 98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변론기일 소환장을 전달 받지 못해 제대로 변론을 못한 상태에서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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