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펀드 1兆 조성한다
경제장관간담회…토지규제 일원화 추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에 투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별도 기금이 조성되고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또 토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 체계가 일원화돼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의 모든 법적 규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른바 '토지규제지도'가 만들어진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토지규제 합리화방안'을 내놓는 데 이어 오는 7월2일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을 통해 일반 창투조합(펀드)에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규모와 방법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만을 전문으로 해주는 별도의 상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것으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미국식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를 본뜬 것이다. 중산기금이 지난해와 올해 창투조합에 지원한 규모는 각각 1,400억원과 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또 토지규제와 관련해 현재 13개 부처로 나누어진 112개 법률과 298개 지역ㆍ지구지정 등의 내용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토지규제일괄등록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ㆍ농지법 등 산재한 법령들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총괄 법령도 만들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2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