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 중인 공기업 주식을 놀리지 않고 빌려주는 대차거래를 통해 재테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부터 보유 중인 상장 공기업 주식을 대차거래 투자자들에게 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차거래란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빌려 내다판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여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올리는 기법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과 가스공사ㆍ한국전력 등 3개 상장 공기업 주식 중에서 대주 가능한 규모는 지난 8일 종가 기준으로 1조1,541억원에 이른다. 대차거래 금액에 대해 연 3~4%의 운용수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주 수수료 수입은 최대 연 4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 주식에 대해 보관과 관리에만 치중해 공기업 주식에서 배당수익 외에는 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다.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이미 주식 대여를 통해 165억원의 운용수익을 올렸다.
정부는 또 ‘신주 선매도’ 제도를 도입, 물납된 주식의 발행기업이 증자할 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주 선매도란 투자자로부터 신주 매각대금을 미리 받아 그 돈으로 신주를 인수한 뒤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9월 교보생명이 유상증자할 때 자산관리공사는 신주 선매도로 143억원의 차익을 올린 반면 정부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84억원의 차익실현 기회를 놓쳤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앞으로 별도의 재정지출 없이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 일부 인기 있는 비상장회사의 유상증자 때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