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오정보 등록취소 파장]주간사 인수업무능력 허술 부실심사로 분식회계 못잡아

이오정보통신이 분식회계 적발로 코스닥등록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기업의 부도덕성은 물론 주간사의 엉터리 인수능력, 코스닥위원회의 부실심사의 심각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한다는 심증적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오정보통신은 이번 분식회계 적발로 공모자금을 되돌려줘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등록예정기업의 실사의무를 지고 있는 주간증권사인 교보증권 역시 허술한 인수업무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분식사실을 모른 채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믿고 코스닥예비심사를 통과시켜준 코스닥위원회 역시 부실 심사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공모자금 환불로 사실상 공모주 투자기회를 상실해버린 투자자들의 항의도 만만치 않아 후유증이 우려된다. ◇매출과다 인정, 등록포기=지난 10월30일 코스닥예비심사를 통과한 이오정보통신은 지난 13~14일 22억8,000만원 공모에 나서 623.37대1로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쳤다. 순조롭게만 진행되던 이오정보의 코스닥행은 공모 다음날인 15일 금융감독원에 분식사실을 주장하는 한통의 투서가 날아들면서 좌초됐다. 투서를 접수한 금감원은 곧 사실확인에 나섰고, 16일 오세경 이오정보통신 사장을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오 사장은 매출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코스닥등록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교보증권에 17일 공모자금 전액 환불조치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이오정보통신에 대한 정밀 감리에 착수했다. ◇주간사ㆍ코스닥위 책임 커=이 사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곪아왔던 고질적인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D증권사의 IPO담당자는 “일부 증권사에서 코스닥에 등록시켜 돈만 벌고 보자는 `한탕주의`가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분식사실을 모른 채 코스닥예비심사를 통과시킨 코스닥위원회 역시 그동안 판단이 자의적이고 심사능력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간사 업무와 함께 코스닥위의 예비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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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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