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활동 없이 예산만 타가는 정부위원회

1년간 회의 두번 4,820만원… 위원 1인당 185만원 사용도<br>부실위원회 폐지 결정했어도 법개정 지연으로 예산 나가


일부 정부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은 꼬박꼬박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전체 431개 정부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한 '2010년 정부위원회 현황'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2008년 초부터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를 축소ㆍ폐지ㆍ개선하고 있으나 폐지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해 폐지 대상 위원회도 계속 예산을 쓰고 있었다. ◇회의 한번 참석하면 185만원?=대표적인 문제는 활동이 저조한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위원회다. 법학교육위는 13명의 위원이 1년 동안 두번의 대면회의를 한 게 활동의 전부인데 4,820만원을 사용했다. 단순히 계산하면 회의 한번당 위원 한명에게 185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회의 운영비를 감안하더라도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지 말라는 행안부의 방침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이 위원에게 돌아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원자력안전위도 8명의 위원이 회의 한번 했을 뿐이지만 예산은 1,260만원을 써 한명에게 157만원이 들었다. ◇이름뿐인 위원회=한 해 동안 회의 한번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이름만 봐서는 중요해 보이는 청년고용촉진특위ㆍ남녀평등교육심의위ㆍ아동정책조정위 등은 올 초부터 현재까지 한번의 서면회의도 없었다.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ㆍ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ㆍ우주사고조사위ㆍ원산지확인위 등도 마찬가지다. 국가장학기준위ㆍ국가핵융합위ㆍ국제경기대회지원위 등은 서면회의 한번이 활동의 전부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부처 산하 해당부서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지해도 예산 타가=정부가 부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는데도 문제는 남는다. 설치 근거법령을 개정해야 할 국회에서 2년이 넘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폐지 결정에도 운영을 이유로 예산을 타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중앙학교보건위ㆍ중앙건강가정정책위ㆍ여성정책조정위 등은 2008년 정부가 폐지 방침을 결정했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해 올해 예산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