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상거래 특허분쟁 법정 비화

인터넷쇼핑몰 업계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이숍, 인터파크 등 9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지난 달 26일 공동 명의로 특허심판원에 한솔CSN의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BM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무효심판 청구에는 롯데닷컴, Hmall, SK디투디, 우리홈쇼핑, 농수산쇼핑, 다음,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참여했으며 9개 업체를 대표해 LG이숍 측이 H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의 비즈니스 모델(BM)은 한솔CSN이 지난 99년 특허 출원한 `인터넷상에서 상품 판매 중개 등 제휴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수익 모델`로 지난 해 12월 한솔CSN은 이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했다. 심판에 참여한 업체들은 “한솔 측 BM특허가 이미 상용화된 것으로 특허로 인정할 수 없는 모델이어서 무효를 주장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LG이숍은 “오는 18일 이의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실한 증빙 자료가 있는 만큼 법적 절차를 밟아 특허권 무효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의 경우 한번 기각되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효 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심판 청구가 유리하다는 게 참여 업체들의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은 결과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길게는 3년까지도 소요된다. 특허권 소유자인 한솔CSN은 심판 청구에 대한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솔 CSN은 “특허권을 업계가 인정 해준다면 무리하게 사용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며 “사태가 이렇게 된 만큼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음 공동대응 입장을 표명했던 11개 업체 중 삼성몰과 농협중앙회는 막판에 입장을 선회해 공동 명의 심판 청구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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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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