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전도사가 신도들을 차량에 태워 수송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종교생활이 아닌 교회업무 중 빚어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4일 새벽기도에 나선 신도들을 승합차로 교회까지 옮겨준 뒤 주차하다 다친 서울 M교회 전도사 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평소 버스를 놓친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일을해왔고 새벽기도회를 맞아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이른 시간에 나와 차량 운전에임했으므로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회 전도사이자 사무장이었던 오씨는 M교회가 기도회를 연 2004년 1월 새벽 신도 3명을 승합차에 태워 산 중턱에 있는 교회에 내려주고 하차했지만 주차된 차량이뒤로 밀리자 이를 막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차량과 함께 언덕 아래로 떨어져 뼈가부러지는 등 온몸이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해 6월 "오씨가 당한 사고는 사무장으로서의 행정적 업무가아닌 전도사로서의 종교활동 중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오씨의요양 신청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