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 새 아침이 밝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세기는 의료계 선배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현대의학이 발아 되어 잎과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난 시기였다.
특히 지난 1년은 전 병원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부 의약분업안이 그러하고 통합의료보험제도 및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종별가산율 산재수가로의 하향조정, 진료비 신용카드 결제 강제적용 등이 모두 병원에 대한 규제였다. 또 이 모든 제도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적용된다.
진행중인 의료계의 일대 변혁은 정부가 보건의료 선진화란 목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나 일시에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줌으로써 병원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됨은 물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아무리 의료제도 개혁이 정당성이 있다 해도 병원경영의 정상화가 뒷받침 되지않아 의료기관의 도산 및 폐업이 속출한다면 의료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 천년 원년인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할 의료관련 새로운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DRG에 의한 포괄수가 적용항목 확대, 질병별 차등수가제, 심사기구 독립, 의약품 물류센터설립 등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대수술에 비견 된다고 하겠다.
병원계도 의료정책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비상한 각오로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정부도 의료개혁 작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듯이 의료인이 전문직업인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건의를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