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규정돼온 덤프트럭ㆍ굴착기ㆍ불도저 차주 등도 올 하반기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한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적용 대상 근로자는 12만여명이다.
그간 건설기계 자차(自車)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비록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의무가 아니라 임의로 가입하도록 했지만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를 덜 내기 때문에 건설기계 차주들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