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역의무 대상자도 5년유효 여권 발급

병역의무 대상자도 5년간 유효한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병역대상자의 출입국관리가 현행 외교통상부에서 법무부 출입관리국으로 이관되며, 병역대상자의 여권에 적색잉크로 기재된 병역안내 고무인날인 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대상자의 여권발급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병무청에 통보하고 오는 9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 개선안은 병무청의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1~2년)을 일반여권과 같은 수준인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겨 있다. 그동안 13~17세 남자는 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여권 유효기간을 부여받고, 18~30세의 남자 중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 또는 국외여행 허가기간까지만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 인해 통상 병역의무 대상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1~2년에 불과해 본의 아니게 해외에서 불법체류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0세 이하 남자의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발급 건수는 지난 2000년 43만1,520건, 2001년 49만3,584건, 2002년 55만2,535건, 2003년 49만1,847건, 올해 1~8월 38만4,70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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