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경품종류 등의 기준이 되는 문화관광부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의 부실을 지적하는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장 운영업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모호한 처벌 및 규제 근거 때문에 불법업소 단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는 지난 6월 ‘스크린 경마’ 게임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줬다가 ‘사행성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화부 경품기준을 어긴 혐의(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 등 게임장업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경품기준 고시 이전에 경품제공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았고 경품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문화부 고시는 법이 허용한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의 위임을 받아 만든 문화부 경품기준 고시가 미비점이 많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게임물법에 게임제공업자는 문화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경품제공’ 자체까지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도 지난달 20일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문화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권을 위탁한 고시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비법은 문화부 장관에게 경품종류를 지정할 권한만 부여했을 뿐 위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경품구매대장 미보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최모씨가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 보관의무를 지우려면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돼야 하는데 고시는 위임 없이 게임제공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경품 관련 고시의 미비점과 위법성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소송의 범람을 막으려면 현실성 있고 적법한 방향으로 문화부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