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연간 20만원까지

신문 등 활자매체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다음주 중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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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지역신문, 일간지,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웹페이지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발전이 필수”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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