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즉시연금 과세… 자산가 세테크 다시짜야

■새 세제개편 대응 전략은<br>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br>재형저축 한도까지 가입하고<br>퇴직금은 연금 형태가 유리


정부가 8일 내놓은 세법 개정에 따라 즉시연금 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큰 폭으로 줄게 됐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의 절세 및 재테크 전략에 대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예전보다 꼼꼼한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계약 기간 내 중도인출 등이 이뤄질 경우 이전에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비과세가 이뤄졌지만 이제부터는 계약 기간 내내 실제 유지된 금액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즉시연금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 이후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과세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종신형의 경우 연금소득세 5%가 부과되고 상속형 등 나머지 상품은 이자소득세 14% 등 15.4%가 부과되게 됐다. 즉시연금의 세제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 셈이다.


재형저축의 경우는 적립식 저축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만큼 한도까지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만큼 재형저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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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의 경우 이미 2010년 가입자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던 만큼 수혜는 기존 고객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속한다면 재형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재형저축의 연간 한도가 1,200만원인 만큼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재형저축부터 우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형저축에 대한 기대감은 낮출 것을 주문한다. 저금리가 기조적으로 정착한 상황이라 과거 10%대 고금리 시대에 얻었던 혜택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새롭게 과세 대상에 된 고객들에게는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일례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상품 등 비과세 혜택이 많은 상품의 가입을 늘리라는 설명이다. 특히 부부 간에는 6억원,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한은행의 황재규 세무사는 "이자를 받을 때도 한꺼번에 지급되는 상품보다는 월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은퇴하고 퇴직을 앞둔 고객이라면 한꺼번에 퇴직금을 수령하기보다는 퇴직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 세율보다 세율을 높이는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며 "은퇴를 앞둔 고객이라면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세율 차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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