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압류 결정문 집배원 배달사고… "국가도 배상 책임"

법원

송달기관의 잘못으로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가압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얻었을 만족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17민사부(부장 곽종훈)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국가는 이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A사에서 받을 돈 1억원을 주지 않자 A사가 B사에 대해 갖고 있던 1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 신청, 법원 결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송달을 맡은 우편집배원이 ‘내가 B사 직원’이라고 말한 A사 대표에게 우편물을 건네 가압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송달기관이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우편집배원이 ‘내가 부적법한 송달을 하면 이씨의 채권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특별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부적법한 송달로 손해를 봤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 권리구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A사와 B사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을 알면서도 가압류신청서에 B사 층 수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4,00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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