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허가 조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됐다. 식약처는 영업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등록 여부가 의심스러운 식품업체를 발견하면 식약처의 통합신고망(1399)이나 시ㆍ군ㆍ구의 위생과로 신고하면 된다.
또 휴게음식점 영업의 대상에서 PC방과 만화방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컵라면이나 커피를 팔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PC방과 만화방 영업주가 영업신고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갖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주류 제조면허를 가진 영업자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난 1일부터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에 포함되면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여론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