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되돌아온 답변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안 된다는 것뿐이었다. 실무자와 구두로 합의된 사항임에도 해당 지자체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을 지연시켰다. 결국 지지부진한 일처리에 업체가 원하던 사업 확장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구제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규제개혁에 나선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올해에만 지자체 규제 약 5,200건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24개 지자체에 등록된 규제 5만2,000건 가운데 10%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는 셈이다.
우선 안행부는 현 지방 등록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지방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법령은 바뀌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법령 근거 없이 규제사항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규제개혁 목록에 올라간다. 또 규제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껄끄러운 걸림돌들도 정비할 것이라고 안행부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일처리 행태 등도 변화의 대상이 된다. 관계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공무원들이 민원·감사 등을 부담스러워해 일처리가 미진한 경우를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지자체가 규제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 지자체에는 과감한 교부세 지원을 하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서 우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안행부 2차관 직속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조직(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지방 규제지수를 개발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 장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