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토지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키로 하는 등 토지 이용의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충청권과 수도권 등지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그 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전면 조사, 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작물재배 등 영농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는지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한다는 것인데, 조사 시점은 올 하반기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서울 뉴타운 개발지역, 아산, 천안 등 1만5,183㎢(45억9,290만평)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 검찰고발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토지 구입 후 일정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조만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한차례씩 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원 정밀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 토지 투기를 예방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 표창과 함께 부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는 아예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ㆍ군ㆍ구 담당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