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증권거래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를 위한 탄원서 의회 제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도 소액 투자자 유치 가능할 듯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 최근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업들이 주식발행 시 요구되는 기업 공개와 다른 법적 의무사항 없이도 크라우드 펀딩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샤피로 의장은 지난 수요일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소규모 혁신 기업들은 보다 쉽게 현금을 모을 수 있게 되고 투자자들은 큰 위험부담 없이 혁신적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개인당 투자 한도는 1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에 100만 달러 한도 내의 주식 발행에 대해 재정정보 공개 기준완화와 같은 혜택을 주었지만 온라인 신용사기 등을 막지 못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샤피로 의장은 “1990년대의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샤피로 의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우리의 규제가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역동성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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