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거래 당일결제 폐지

거래후 1∼30일내로 변경채권매매 결제일이 거래 다음날 이후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장외거래의 당일 결제 관행으로 인해 결제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당일결제제도를폐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채권 장외결제일을 종전 거래후 0∼14일에서 거래후 1∼30일로 바꿀 방침이다. 다만 소매채권거래나 자금거래 성격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당일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홍성화 금감원 채권시장팀장은 "그동안 거래후 14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간 합의하에 결제일을 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하루 거래되는 5조∼6조원의 장외채권중 거의 대부분이 매매 당일 결제돼 왔다"고 말했다. 채권 매매일과 결제일이 서로 달라지게 되면 금리전망에 따른 다양한 채권투자전략의 구사가 가능해져 선도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 당일 오후 3시 이후의 특정시간대에 집중돼 있는 결제업무가 분산돼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당일결제 관행에 따른 시차문제로 국내 채권시장 참여가 어려웠던 외국인도 쉽게 거래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채권딜러가 대상 채권을 전량 보유하지 않아도시장조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중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시장간 결제일 차이를 막기 위해 장내채권도 당일결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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