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유통법 개정으로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만 죽어가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때리기로 유통악법을 포장해 인기만 얻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 개정을 자신의 인기와 연결시키려 하고 있는 만큼 유통법 개정에 앞장서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체장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을 오전 0시~10시로 제한하고, 매달 공휴일을 포함한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