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 직업훈련기관 최고3년 참여제한

노동부는 4일 부실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최고3년까지 훈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훈련인원이나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비를 2,000만원 이상 착복한 훈련기관은 2년간 훈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기간중에 다른 훈련과정에서 부실 훈련이 또 적발되면 1년간 가중해 훈련 기회가 박탈된다. 또한 훈련을 중복해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생은 6개월이 지나야 다른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도에 탈락한 훈련생도 3개월이 지나야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건실한 훈련기관에 대해선 시설이나 장비 구입비용을 최대 20억원 한도내에서 대부하고 실업자 훈련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기관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훈련비 부당 청구 등을 막고 건전한 훈련기관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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