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국내 81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으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국, 일본등 7개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李承培)은 호주 시드니에서 아시아태평양 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APLAC)의 7개국 인정기구와 시험·검사결과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시험소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공인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KOLAS)인 국립품질기술원의 인정을 획득한 81개 시험소의 시험성적서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 대만, 홍콩 7개국의 5,400여개 시험소의 결과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수출시 외국바이어의 요청에 따른 시험·검사를 이들 국가에서 별도로 받지 않고 국내 시험결과만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공인시험·검사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외국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할 필요가 없어졌다.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시험검사관련 지역전문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 총 19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있다. 97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6개국의 인정기구가 처음으로 다자간 시험소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우리나라와 일본의 협정체결로 체결국은 총 8개국으로 늘어났다.
기술품질원은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품질원의 인정을 안받은 정부및 정부산하 시험기관, 민간 시험소들이 국제수준의 시험 검사능력을 확보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미 품질원의 인정을 받은 81개 시험기관들의 시험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방법도 상대국 수입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ISO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규격으로 공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품질원 관계자는 『협정체결을 위해 97년초부터 2년여동안 운영중인 공인시험기관 인정시스템을 국제기준으로 개선시켜왔다』며 『지난 8월에 3주동안 공인시험기관 인정관련 법령및 각종 기술규정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받았고 지난달 APLAC평가팀의 현지심사에서 품질원 인정시스템의 국제기준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