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저소득층 노인들 가운데 경로연금 수혜자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로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재산기준을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조정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이 농어촌은 5,075만원, 중소도시는 5,250만원,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5,775만원 이하일 경우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재산이 5,040만원 이하면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 따른 재산수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중 연금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