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진단을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올해 첫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중 사무소 운영과 직무 부실수행을 이유로 재경부에 징계를 신청한 K모 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K모 회계사가 지난 99년 M종합건설(주)외 4개사에 대해 부실하게 기업을 진단,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건설면허를 받도록 했고 98년 D종합건설(주)외 3개사에 대한 기업진단 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감리를 방해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서초구 서초3동에 'K모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강남구 논현동에 (사)한국산업경영연구소를 경영,사실상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해 이중 사무소 운영을 금지한 공인회계사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K모 회계사 건은 최근 몇년간의 중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사안이 그리 무겁지는 않지만 부실진단과 부실감사 척결이란 정부 의지에 따라 엄벌했다"며 "직무정지 2년이란 징계는 고객이 완전히 끊길 수 있는만큼 회계사로서 생명을 끝날 수도 있는 중징계 처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는 경고나 회원자격 정지 같은 경징계는 공인회계사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공인회계사회가 신청,재경부가 내리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99년 3건,지난해 38건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상당부분이 대우그룹의 부실회계와 관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