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회정책 핫이슈] 공무원노조 합법화 첫 시험대 노조가입제한 등 첨예대립전공노 등 "현행법 반대…법외노조로 남겠다" 정부 "법적 노조만 협상파트너로 인정" 강경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단체들은 현행법에 반대하며, 앞으로도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를 법테두리 안에 끌어들여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 이달말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합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사관계는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발효되지만 법안과 시행령에 대해 공무원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공노와 공노총은 노조 설립신고를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노조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과 시행령에 보장된 노동3권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0.8권을 보장하는 데 그친다”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을 제공하기 보다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철 공노총 사무총장도 “현행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노동3권 중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독소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단체등록을 거부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노는 노동3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 소원을 이미 제기했으며 공노총도 특별법 시행 이전에 헌법 소원과 법률 개정안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노조가입 제한 규정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6급 중 지휘감독 및 인사ㆍ예산ㆍ감사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며, 7~9급 공무원도 인사ㆍ총무ㆍ감사ㆍ예산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6급 이하 노조 가입대상 35만명 중 3분의 1을 웃도는 13만명 가량이 비노조원으로 남아야 한다는 게 공무원단체의 주장이다. 단체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허용하는 데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인정하기 않고 있다는 점도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단체교섭권은 보수와 복지, 근무여건에 대해 규정돼 있지만 정책결정 사항과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에 대해서는 금지되고 있다. 특히 협상대상 중 임금은 국회에서 예산으로 최종 결정되므로 정부의 합의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적 노조 만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 만이 교섭 대상”이라며 “공무원단체들이 정식 노조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노정 관계가 평행선을 이어가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체장이 불법 공무원단체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물밑 교섭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01/0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