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환사체 발행무효 아니다"삼성전자 항소심서 승소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변동걸ㆍ卞東杰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가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에게 450억원대의 사모(私募)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이의 신주를 발행한 것은 편법증여」라며 참여연대 장하성(張夏成)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張교수는 지난 97년3월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600억원 어치의 사모전환사채중 45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 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변칙증여』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엇갈려 본안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합의 10부는 같은 해 12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는 『전환사채 발행은 지배권 승계가 주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張교수가 재용씨와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주식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싼 값으로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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