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전자제품 대리점들, 양판점 비방 물의

대기업 전자제품 대리점들이 하이마트 등 양판점의 제품을 비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본사 차원에서 자사 대리점에 양판점 제품에 대한 비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잇따라 보내 사건 해결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본사 마케팅팀장 명으로 삼성전자 리빙프라자 지사장과 점장들에게 `양판점 취급 제품에 대한 비방 자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하이마트와 전자랜드21 등 양판점 취급 제품을 비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공문에 따르면 일부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및 리빙프라자 매장은 전단지 제작과 소비자 면담 시에 양판점 취급 제품에 대해 정품이 아니라고 표기하고 이를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매장은 `양판점 취급 제품은 기능이 떨어지고 부품이 빠졌다`, `양판점 취급제품은 C급이다`는 내용의 비방을 했다. 삼성전자는 양판점의 항의가 이어지자 공문을 통해 `양판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명백히 삼성전자 제조 라인에서 조립한 정품이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비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양판점 제품을 비방한 사례가 있다는 양판점 측의 항의를 받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협조전을 보냈다”며 “그러나 극히 일부 매장에서 일어난 일로 대다수 매장은 건전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전자 하이프라자의 일부 매장도 최근 `전자 양판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다`, `덤핑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등의 근거 없는 비방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가전 양판점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본사 차원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LG전자가 보낸 공문에는 “하이마트 등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양판점도 LG제품을 고객에게 알리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LG제품 판매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지점에서 `양판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돼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교 광고와 허위 사실에 의한 비방 광고는 최소 경고에서 시정명령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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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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