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2011년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도록 돕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동아원과 이 회사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 김모(51·구속)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김씨는 이 돈으로 지인들과 함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가에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