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속무마' 수뢰 경찰 무더기 적발

신고자 인적도 업주에 유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경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오락실의 불법 영업사실을 신고한 시민의 인적사항을 업주에게 알려줘 보복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매수돼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강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44) 경사와 B(39) 경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지구대 소속 C(39) 경사와 D(39) 경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수뢰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E(56) 경위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 등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이모(46)씨에게서 2,000만여원을 받고 이씨 업소에 대한 14차례의 112 신고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고향 선배를 통해 B경장과 친분을 쌓고 B경장에게 112 신고 사실을 언제든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구대 4개 팀별로 1명씩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B경장에게 소개 받은 지구대 경찰관에게 한 사람당 매월 100만원씩 다섯 달 동안 돈을 건넸으며 A경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B경장과 C경사, D경장은 대포폰을 이용해 이씨에게 112신고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매수한 경찰관에게서 10일 자신의 업소가 신고됐다는 사실을 듣고 신고자로 짐작되는 J씨를 종업원을 시켜 폭행했으며 J씨는 경찰관과 오락실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이후 서울청과 강남경찰서는 J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지구대 경찰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해 A경사 등이 이씨와 전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궁한 끝에 정기 상납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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