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도 식품처럼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장의 밀봉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는 보관액 성분이 변질돼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혈당지의 경우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혈액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의료기기에 유효기간 날짜가 아닌 제조일자로 표시하고 유효기간 연수를 별도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과 달리 자칫 소홀하게 인식되는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기의 위생적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라며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