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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살림 난맥상] 단체장 선거제도부터 바꾸자
파벌싸움 고리 끊어야폐쇄적 조직운영·부패 감시기구도 유명무실중앙대의원제도 개선등 변화·개혁 서둘러야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은 이사장과 이사가 두 파벌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복싱협회는 전·현직 집행부의 파벌 대결로 선수들의 아마추어 국제대회 출전 길이 막혀 버리기도 했다.
수영계 역시 박태환의 전담코치를 마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파간의 싸움이 치열하고, 동계올림픽의 효자종목 빙상연맹도 한동안 대표선수의 선수촌 입촌 거부등 극단적인 대립이 표면화됐었다.
◇폐쇄적인 구조가 원인= 스포츠 단체에서 극렬한 파벌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조직운영이 폐쇄적인데다 부패를 감시할 감독기관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또 단체의 의결권을 가진 위치에 오르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최대한 늘리려는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대한체육회 산하 55개 가맹단체는 보통 19~21명의 대의원이 개별 총회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대의원 총회는 16개의 시·도 지부장을 포함해 가맹 단체장이 임명하는 3~5명의 중앙대의원으로 꾸려진다. 가맹단체장이 총회의 25% 가량을 사실상 자신의 측근으로 채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 스포츠단체의 중앙대의원은 총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고 가맹단체장은 대한체육회 중앙위원으로 대한체육회장을 뽑는 구조다.
이에 따라 가맹단체는 자체 감사에 취약하고 대한체육회는 산하단체의 감시·감독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로 묶여 있다.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 현재 55개 가맹 단체장 가운데 재선 이상이 30명으로 전체의 54.5%이고, 3선이상이 17명(31%), 4선 이상이 8명(15%)에 달한다.
가맹 단체장이 8~16년이라는 긴 시기 동안 단체 장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부 변화에 대해 미온적이고, 자연적으로 기득권이 형성 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중앙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중앙위원제의 폐지만으로는 폐쇄적인 구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올 초 협회장 선거가 있었던 대한축구협회가 대표적 사례다. 조중연 후보는 별다른 공약 없이도 회장에 당선됐다. 정몽준 전 회장이 임명했던 5명의 중앙위원을 포함해 고작 28명이 전체 축구인을 대신해 단체장 선거를 했기 때문이다.
20명 안팎이 단체장을 뽑는 54개의 다른 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집행부에 유리하고 변화·개혁에 둔감한 선거 구조여서 계파 청산과 민주적 운영이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선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우선돼야 각종 비리와 파벌 싸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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