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제이(J)의 박혁 변호사는 11일 “사건을 수사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지난 10일 휘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휘성은 허리디스크, 원형 탈모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진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휘성은 투약 횟수가 극히 적고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증이나 중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지난 4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휘성 측은 “프로포폴 투약은 허리디스크, 원형 탈모 등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관련 진료 내역을 제출했다”며 “불법 투약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휘성은 오는 8월 6일 제대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