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업계 수입규제 강화 주장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가의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함께 철강 제품 전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섹션 201조」의 발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내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재심과 새로운 덤핑제소 등 미국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계는 98년 8월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불공정거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시한 「철강 행동계획」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수입이 급증, 도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즉각 철강 수입을 규제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업계 대표 75명은 철강노조위원장과 공동 서명한 후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철강 제품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고 한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등에 적용하는 기존 규제를 계속 실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인 러시아에서의 철강 수입에 제동을 거는 등 광범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석 주미 대사관 상무관은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압박을 강화해 행정부의 추가 규제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주요 철강생산지는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웨스트 버지니아 등으로 묘하게도 40년만의 대접전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중부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의 입김은 정치권으로서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오는 11월13일 한국산 냉연과 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일몰재심(반덤핑 관세 부과후 5년동안 계속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을 실시한다.
임석훈기자
입력시간 2000/10/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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