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통해 특허결정(법률상 특허사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통한 특허결정 취소를 금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8일 ‘중간조 영상 표시방법’에 대한 전자특허출원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본래 의도와 다른 특허결정을 받은 후지쓰(富士通)㈜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특허법 224조가 ‘특허 여부 결정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고 제정된 취지는 특허결정이 특허심판원ㆍ특허법원 등의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특허결정이 언제든지 출원인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출원인인 원고가 출원 과정에서 착오로 2건의 문서를 같은 내용으로 전송했다면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원고에게 분명히 알려 원고에게 정정기회를 줘야 했다”며 “피고의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출원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특허법 22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후지쓰는 지난 96년 8월 ‘중간조 영상의 표시방법’에 대해 30개 청구항을 ‘분할출원 1’(24개항)과 ‘분할출원 2’(6개항)로 각각 나눠 출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허청에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분할출원 2에 첨부할 명세서를 분할출원 1에도 첨부해 전송하는 바람에 원래 목적과 다른 특허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