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세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해 추징세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추징세액의 2∼3% 가량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재경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당초 제출한 법안에는 추징세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추징세액의 2~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