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공정행위 혐의 적출 1년간 무려 56만건

증권사 직접조치는 1만건 육박‥불공정행위 알면서도 방치 사례 많아

허수주문,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개연성이 있어증권사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출된 혐의 건수가 지난 1년간 무려 56만건에이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증권사들이 불공정행위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실제로 전화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 등 조치를 취한 것은 적출건수의 1.7%로 1만건에 육박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당국에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을 뿐아니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도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 증권거래소는 12일 증권사 불공정모니터링 시스템 시행후 1년간 성과를 분석한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시에서 불공정행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도 실제로 당국의 조사를 거쳐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 불공정 혐의 적출건수 무려 56만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증권사들의 자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출된 비정상적인 거래는 모두 56만1천289건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소 주도로 작년 7월에 설치된 증권사 불공정 모니터링시스템은 주가조작에 해당되는 허수성 주문, 통정.가장매매, 시.종가 조작, 공매도 등 모두 13개 항목을 체크하고 있다. 분기별 적출건수는 작년 3.4분기 17만5천180건, 4.4분기 14만4천598건, 올해 1.4분기 12만9천649건, 2.4분기 11만1천862건 등이었다. 시스템 적출 사례 가운데 해당 증권사가 직접 조사에 들어간 `점검' 건수는 32만9천919건이었으며 그 결과 증권사들이 내린 조치는 전화경고 8천551건, 서면경고771건, 수탁거부 313건 등 모두 9천635건이었다. 증권사들은 전화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경우 서면경고를 하고있으며 이마저 무시되면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전체 적출건수에는 주문이 취소됨으로써 불공정행위가 불발로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비정상적 거래이기 때문에 불공정행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 불공정행위가 방치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지적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1년간 증권사 모니터링을 점검한 결과 ▲ 증권사들이 적출된불건전 주문을 시장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정상주문으로 분류하고 ▲ 전화.서면 경고후 재발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공정행위가 상당기간 방치되고있으며 ▲이미 조치를 받은 고객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불건전매매를 지속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이런 증권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징계 기준을 개선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불공정행위를 잡는 데 적극 나서면 고객이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인력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따라서 증권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모른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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