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신설되고 사무처도 설치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일 "NSC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신설되는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보 관련 대책을 수립,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무처는 NSC 상임위의 실무조정과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 결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1차장이 겸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에는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현행 국제협력비서관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