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규제완화 실효성의문"

■ 정진용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정책일관성 떨어뜨려 시장불신만 초래 국회 정무위의 정진용 수석전문위원은 3일 정부가 여야와 협의를 거친 재벌규제 완화책에 대해 "확실한 실사와 효과분석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경제ㆍ재벌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하시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 위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 "지난 4월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예외 인정금액이 한도초과액의 44%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내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효성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와 소수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제도, 집중투표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그룹총수의 지배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하기엔 미흡하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직접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출자의 집중도가 낮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무시한 출자행태를 보여왔을뿐 아니라 동종산업내 출자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범위 확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출자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정 위원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1주1표의 주식회사 원리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범위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도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본법에 구체적인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검토보고서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받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처음인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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