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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담=이용웅 경제부장 yyong@sed.co.kr<br>"국민 안심할수있게 예보제 바꿀것"<br>2008년부터 차등보험료·목표기금제 시행<br>금융사 도덕적해이 막고 예금자보호 강화<br>우리銀 보유지분 78%중 28% 하반기 매각


[월요초대석]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담=이용웅 경제부장 yyong@sed.co.kr"국민 안심할수있게 예보제 바꿀것"2008년부터 차등보험료·목표기금제 시행금융사 도덕적해이 막고 예금자보호 강화우리銀 보유지분 78%중 28% 하반기 매각 정리=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차등보험 도입 등 예금보험제도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고 증권ㆍ보험 등에 대한 예금보호범위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과 국민 모두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예보 창립멤버이기도 한 최장봉 사장이 느끼는 감회는 남다르다. 최 사장은 "초창기 2년가량 근무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최고경영자의 위치에 있다는 게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그는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예보가 큰 역할을 했다"며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통합 예금보험기구로서의 탄생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금융회사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예보제도 개편안을 만든 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차등보험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도입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로 예보 창립 10주년을 맞는데.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 10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예보 '10-10 정신운동'입니다. 예보제도는 지금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은행중심의 예보제도에서 머물지 않고 통합예금보험기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빠질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담보인정비율이 100%를 초과해 부작용이 컸던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거품이 빠지면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진과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는 있습니다. 미리 대응하기 위해 상시감시 전담부서에서 개별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검토ㆍ분석하고 있습니다.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 규제개혁 관련 장관회의에서 기본 일정이 잡혔는데 조만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법령에 반영하고 2008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금보호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극단적으로 금융회사들은 회사가 망해도 예금자 보호는 당국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수익-고위험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를 물리는 차등보험료제도가 필요합니다. 목표기금제 역시 금융시장 안정제고와 보험료 부담의 경감으로 귀결될 겁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예보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양자간 협상을 통한 국가간의 FTA 체결은 큰 흐름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개방강도가 높아지고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예보 입장에서는 국경간 금융거래에 예금보험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은행과 거래할 때와 국내에서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거래 제도가 틀리면 곤란합니다. 자국 내의 보호수준을 적용해달라는 게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미국에 비해 보호한도가 적은데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보호한도는 절대적인 비교보다 1인당 국민소득 등 국가경제력 등을 감안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1인당 5,000만원 보호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은행 부문은 아직 금융환경 여건상 바꿀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증권ㆍ보험의 경우 5,000만원의 정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과 보험상품은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FTA 요인뿐 아니라 금융상품의 통합화 등으로 보호 대상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기법의 발달로 금융상품의 성격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예금과 투자 성격이 혼합된 것이 많은데 퇴직연금이나 ELS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금융환경 변화와 시장 발전에 맞추어 적절히 대처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크게 보면 은행 중심의 예금자 보호에서 한발 나아가 투자 성격의 증권ㆍ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투자자 보호와 보험계약자 보호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민기업화 논의도 있는데. ▦블록세일을 하지 말고 공모방식을 취해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금융 매각시한이 내년 3월로 잡혀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매각 시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보는 하반기 중 보유 중인 78% 가운데 경영권 프리미엄과 무관한 소수지분(28%)에 대해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괄 금융거래 정보 조회권이 확대됐는데요. ▦우선 부실책임자 4,706명에 대해 일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고 그 결과를 이미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줘 소송 내지 회수업무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위해 대상자를 부실채무자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약력 ▦51년 전남 출생 ▦서울고ㆍ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85년 한국은행 전문연구위원 ▦87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장 ▦92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6년 예보 조사분석실장 ▦97년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99년 금감원 부원장보 ▦2001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장 한 ·미 예보제 비교 美선 예금외 주식·채권도 보호대상…보호한도액도 한국의 2~10배 많아 '112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867개 금융회사 정리, 452개 부실채무기업 조사.'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한 업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지난 96년 6월 금융회사의 병원 격인 '예보'가 만들어졌다. 설립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당시만 해도 예금보험 업무는 중앙은행이 해오던 업무인데다 설마 은행이 망하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예보는 다른 기관들의 의구심을 뒤로 한 채 삼성동 테헤란로에 4층 짜리 건물(태원빌딩)을 빌려 3개 부서, 직원 40명으로 단출하게 출발했다. 사장과 전무만 있고 임원도 없었다. 금융기관이 예금을 내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려면 은행에서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예보 직원들은 찾아갈 때마다 보험회사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1년6개월 뒤 외환위기가 터지자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국가적으로 구조조정 경험이 전혀 없었던 당시로서는 예보가 연구해온 미국 등 해외 자료들은 귀중한 토대가 됐다.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금융회사 정리에 최일선 업무를 맡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예보는 98년 6월 동화ㆍ동남ㆍ충청ㆍ경기ㆍ대동 등 5개 부실은행을 퇴출시킨 것을 시작으로 서울보증보험 출자, 제일은행 매각 등 금융권 M&A 업무를 주도해갔다. 2001년 3월 공적자금 손실을 유발한 대우ㆍ고합 등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서울은행ㆍ대한생명ㆍ조흥은행 등 1ㆍ2금융권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의 첨병' '경제검찰'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110조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만지다 보니 수시로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비리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2002년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으로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단국대 터 매각을 담당하던 직원이 불시에 가택조사를 당하는 등 잠시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예보 창립10년 걸어온 길 867개 금융사 정리·452개 부실채무기업 조사 '구조조정의 첨병' 역할 수행 한미 FTA 협상으로 한국의 예금보호제도도 상당 부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간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보호대상 범위와 1인당 보호한도에서부터 운영주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예금상품의 경우 한국은 예금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원화예금은 보호해주지만 외화예금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반면 미국은 달러예금은 물론 외화예금까지 보호한다. 한국은 보험사가 취급하는 퇴직보험을 제외한 퇴직연금은 아직 보호대상이 아닌 반면 미국은 이와 유사한 근로자퇴직계좌에 대해 1인당 25만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도 한국은 고객예탁금만 보호해주는 반면 미국은 고객예탁금뿐만 아니라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도 지켜준다. 금융회사 파산시 1인당 보호되는 한도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에서 최고 10배가량 많다. 미국은 ▦예금자 10만달러 ▦투자자 최고 50만달러(현금 10만달러) ▦보험계약자 30만달러씩 각각 보호해주는 반면 한국은 예금자ㆍ투자자ㆍ보험계약자 모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만 정부 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업무를 맡고 있고 증권과 보험은 민간기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증권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가 맡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각 주의 생명보험보증협회(LHGA)와 손해보험보증협의(PCGA)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ㆍ증권ㆍ보험 등을 대상으로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들이 내는 보험료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차등보험료제 및 목표기금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이미 이 같은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예금보험제도와 투자자보호제도는 모두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경우 보험료를 사후 분담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6/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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