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은 검사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검사의 기본직무를 다하지 않은 실수가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이어 "결재 라인에 대해서도 지휘책임 문제가 있는지 감찰부서에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의 형사사법 운영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동에게 치명적 피해를 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검찰에 나와 다섯 차례나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총장은 "아직 검찰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