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는 업체 91곳 가운데 이란 제재로 인해 수출환어음 할인 제한이나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수출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수출대금 입금이 지연되거나 해외 박람회에 참석하는 데 필요한 자금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대이란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수출환어음을 할인 받고도 결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유예기간을 통상 1개월에서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초 이란 수출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