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과자ㆍ음료 등의 식품 포장지에 비만ㆍ당뇨 등을 유발하는 당ㆍ 콜레스테롤ㆍ트랜스지방 함유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빵ㆍ캔디ㆍ초콜릿 등 과자류와 카레ㆍ쌀 등을 밀봉해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먹는 레토르트 식품, 음료수 등의 제품은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콜레스테롤ㆍ트랜스지방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제품 포장지 겉면에 나타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열량ㆍ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ㆍ나트륨 등 5종만이 의무표시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ㆍ빙초산ㆍ염산ㆍ황산ㆍ수산화나트륨ㆍ수산화칼륨ㆍ수산화암모늄ㆍ차아염소산나트륨ㆍ표백분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나트륨 1일 섭취 기준치를 현행 3,500㎎에서 2,000㎎으로 낮추고 건강에 이로운 비타민C 기준치는 55㎎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