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공무 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출장 때 항공편을 이용해 적립되는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와 회의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