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 맞벌이 아내 50% 전업 주부 35%

30년간 혼인생활을 한 맞벌이 아내에게 퇴직연금 50%를,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아내에게 퇴직연금 35%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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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 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부인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A씨가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맞벌이·전업 주부의 일반적인 분할 비유를 제시한 판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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