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7일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옛 애인에게서 돈을 챙기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일 헤어진 애인 A(31.여)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보내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와 음란잡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1년여 전 헤어진 A씨에게서 받은 나체사진 13장을 CD에 저장,보관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