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유배당 상품에 최소55% 배분"

생명보험회사의 유ㆍ무배당 상품에 대한 구분계리가 이뤄질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유배당 상품 배분비율은 최소 5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계약자 몫 55%, 주주 몫 45%로 정한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배분기준은 유ㆍ무배당 상품을 구분계리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다. 금감위는 지난 11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배분기준을 당해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면서 이르면 2005회계연도부터 유ㆍ무배당 상품 구분계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유ㆍ무배당 상품의 구분계리를 도입하기에 앞서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배분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ㆍ무배당 상품 구분계리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이번에 바뀐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배분기준에서 정한 대로 유배당 상품(계약자 몫)에 55% 이상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 정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배분기준은 장부상 기준이어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지만 유ㆍ무배당 상품 구분계리와 동시에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이 배분되면 이는 온전히 계약자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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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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