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해 발의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로봇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로봇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이 법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산업 육성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로봇업계나 학계의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국회 상정을 앞둔 현재까지 부처 간에 다양한 이견이 나오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상충될 때는 로봇법의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부처가 주도해 만든 법안에 대해 다른 여러 부처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안을 찾는 데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한다. 특히 법 내용에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 로봇산업의 대계를 정할 법이니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로봇산업은 현재 산업화 초기 단계이고 확실한 킬러앱이 뭔지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비해 기술의 완성도도 아직 미흡하다. 현재 청소용 로봇 이외에는 국내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상용화된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급 위원회를 만들고 로봇산업진흥원과 같은 정부 중심의 중앙통제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일까.
과거처럼 성공의 공식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선진국을 따라 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정형적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마음이 놓였겠지만 오늘날은 아니다. 비근한 예로 이동통신이나 반도체 분야는 특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술 간 융합이 이뤄지는 최근 추세에서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한 육성법도 많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로봇 전공자로서 필자가 이번 로봇법에서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는 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이다. 로봇기술별로 전문연구원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로봇이 갖는 융합연구의 다양성ㆍ자율성, 통합기술이 갖는 전문성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 그간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 자연 전문화가 이뤄져 있는데 법으로 다시 지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일부에서는 로봇법안에 포함된 로봇펀드가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으로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위험보증사업을 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비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자칫 좋은 취지로 고안된 법이 오히려 경쟁국과 통상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로봇산업 육성조치들에 대해 불필요한 관심을 일으킨다면 법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어 걱정이다.
로봇산업 육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기술도 한참 뒤져 있다. 선진국들도 산업화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도 답을 찾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ㆍ학ㆍ연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처별 의견들도 반영하면서 좀더 좋은 대안들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몇 개월 고민해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지 않은가. 법만으로 로봇 선진국이 된다면 이미 외국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을 도약시켜온 부처 간 협력 노력도 계속 유지됐으면 한다. 국가 로봇산업에 있어 각 부처들의 담당 역할도 분명히 있다. 로봇법도 그러한 점을 충실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가 어긋나게 된다. 기업들도 법이 제정되면 뭔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정부 의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소비자 수요조사, 서비스 및 품질의 완결성 제고, 킬러앱 찾기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묵묵히 힘을 기울이는 것이 로봇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