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중단 위기

고법 "조합 결의 무효" 판결

법원이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는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해당해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조합 총회에서 57.22%의 동의만 구해 특별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결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 “최초 사업계획에 비해 건축물의 설계 개요가 대폭 변경돼 사실상 새로운 재건축 결의로 봐야 한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34개동 6,6000가구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단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당초 가락시영 재건축은 지난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됐으나 조합은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바뀐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비는 1조2,463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조합원 분담금도 30∼598% 증가했으며 재건축 후에 받을 수 있는 아파트 평형도 대폭 줄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 윤씨 등은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를 희망하는 대다수 조합원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정된 재건축 결의안이 재건축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특별결의가 필요 없는 사안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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