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인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민원인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각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 포털을 통해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면 인증서와 함께 암호를 가진 직원만 개인 의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운전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으로 4,000원을 지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60만명가량이 총 6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