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야당이 (법을) 무시하고 증인을 넣어 달라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방법과 조사 기간, 소요 경비 등을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을 들면서 “증인은 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관계 법령에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여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즉시 특위를 열어서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즉시 야권에서 요구하는 증인 협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